1일4시간.주5~6일정도 알바생을 채용중입니다 월26일정도 통상근무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일수를 못채우는날도있어요
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 중간에 조퇴나 결근을 한다고 하여 근로의 계속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전 3개월내에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임금이 하락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반영되기는 합니다(반대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평균임금이 상향되기도 함).
(3)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총재직일수에는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