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 하면 소송비용 안 들어가나요?

Q

500만원 빌려줬는데 몇달째 안 갚네요. 그래서 민사로 소액채권추심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랑 이런거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빌려준 사람이 지금 재산은 없어보이긴합니다. 그럼 소액채권추심 승소하더라도 못받을꺼 같은데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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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몇 달째 갚지 않아 민사로 소액채권추심(대여금 반환 청구)을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 등을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하고, 빌려간 사람이 지금 재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소액채권추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못 받을 것 같아 고민이라는 취지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액채권추심(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소송에서 이기면,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소송비용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다만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예: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중에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라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③ 따라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④ 즉 소송비용 청구에는 한도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 내에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② 즉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예금·부동산·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없어 보인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판결문(집행권원)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또는 재산을 발견했을 때) 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도 활용 가능). '대응 방법(판결 확보 후 추후 집행 대비)'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액채권추심(대여금 반환 청구)으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당장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② 그럼에도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나중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아울러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고,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액채권추심(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② 그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인지대·송달료 등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지출한 비용의 일부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③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 내 채권 회수가 어려우나 판결문(집행권원)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으니, ④ 판결을 확보해 두시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하시되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액채권추심으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료·인지대 등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단기간 내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문(집행권원)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지금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확보해 두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하시되,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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