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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하면 소송비용 안 들어가나요?

Q

500만원 빌려줬는데 몇달째 안 갚네요. 그래서 민사로 소액채권추심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랑 이런거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빌려준 사람이 지금 재산은 없어보이긴합니다. 그럼 소액채권추심 승소하더라도 못받을꺼 같은데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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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으로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비용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단기간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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