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중 뺨을 맞아 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상대방이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 저만 폭행 가해자가 될 상황인데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Q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이에 화가 나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뺨을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흥분해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도 상대방은 흥분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함께 있던 지인은 얽히기 싫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서명해 저만 폭행 가해자로 처리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쌍방 또는 역고소가 가능한지,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를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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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반복 운행한 건에 대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바,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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