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한국 자회사로 데리고 오려는데 베트남 정부나 한국정부에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한국의 자회사로 데려오려는데, 베트남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베트남 정부의 불법체류 방지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베트남 정부는, 고용허가 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한국에서) 귀국하지 않는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체류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해, ㉠ '보증금(예치금) 제도', ㉡ '추방', ㉢ '형사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 즉 베트남은 자국 근로자가 해외(한국 등)에서 불법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전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불법체류·미귀국자에 대해 제재(추방·형사 처리 등)를 가하는 등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베트남 직원을 데려올 때는, 베트남 측의 이러한 제도(보증금 등)도 확인·준수하셔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불법체류 방지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 정부도,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비자)·체류 기간 관리, ㉡ 사업주의 고용 관련 신고 의무,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범칙금·처벌), ㉣ 자진출국 유도 및 강제퇴거 등이 있습니다. ③ 즉 한국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기간을 관리하고, 불법체류를 조장·방치하는 사업주를 제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④ 따라서 베트남 직원을 한국 자회사로 데려오려면, 그에 맞는 적법한 비자(취업비자 등)를 받아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주로서의 의무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비자·초청)를 통해 데려와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베트남 직원을 한국 자회사로 데려오려면, 그 직원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적법한 비자(예: E-7 특정활동, 기업 내 전근 D-7 등, 직무·요건에 따라 다름)'를 받아 초청해야 합니다. ② 즉 단순히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의 직무·자격에 맞는 체류 자격(비자)을 받아 적법하게 초청·고용하셔야 합니다. ③ 그리고 그 비자의 체류 기간·조건을 준수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 또는 귀국 등의 절차를 지켜야 불법체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④ 즉 적법한 비자·절차를 통해 데려오고, 체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출입국 상담·양국 규정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베트남 직원을 초청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그 직원의 직무에 맞는 적법한 비자·초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베트남 측의 불법체류 관련 규정(보증금 등)도 추가로 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한국 측 비자·체류 관리 규정과 베트남 측 불법체류 방지 규정을 모두 확인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베트남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베트남 정부는 고용허가 기한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는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막기 위해 보증금(예치금)·추방·형사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② 한국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기간 관리, 사업주의 고용 신고 의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범칙금·처벌), 자진출국 유도·강제퇴거 등의 제도로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있으므로, ③ 베트남 직원을 한국 자회사로 데려오려면 그 직원의 직무·자격에 맞는 적법한 비자(E-7 등)를 받아 초청하고 체류 기간·조건을 준수하여 불법체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하니, ④ 베트남 직원을 초청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불법체류 관련 규정(한국 측 비자·체류 관리, 베트남 측 보증금 등)을 추가로 확인 후 준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베트남 정부는 자국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보증금·추방·형사 처리 등의 조치를, 한국 정부는 체류 자격·기간 관리, 사업주 신고 의무,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제재, 자진출국·강제퇴거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직원을 한국 자회사로 데려오려면 직무에 맞는 적법한 비자(E-7 등)를 받아 초청하고 체류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초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상담하시고 양국의 불법체류 관련 규정을 확인·준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