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명시 기일 이전에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Q

제가 이번에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을 하는데 그 전에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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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는데, 그 전에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산명시 기일 출석과 개인파산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는 것과 개인파산 신청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② 즉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여 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하여 재산명시 기일 출석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③ 따라서 재산명시 기일 출석과 개인파산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또는 순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재산명시 기일 전이든 후든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기일 이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파산 결정은 그 이후에 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명시 기일 이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파산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② 즉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심리·심문 등을 거쳐 파산선고·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한다고 곧바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재산명시 기일 이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파산 결정은 (그 심리 기간 때문에) 재산명시 기일 이후에 나게 될 것입니다. ④ 즉 개인파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파산 결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재산명시 기일에는 예정대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는 성실하게 재산을 명시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재산명시 기일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성실하게 명시(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즉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이상, 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제출·진술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감치(監置)'되거나 '형사처벌(거짓 재산 목록 제출 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 ④ 즉 재산명시 기일에는 성실하게 재산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도박·조세 채무 등이 아니면 면책 가능)'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재산명시)와는 무관하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세무(조세) 관련 채무 등이 아니라면',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② 즉 채무의 대부분이 (사행행위·낭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고,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허위 채무 등)가 없다면,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아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 조세·벌금 등 비면책 채권 등은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즉 채무의 성격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재산명시 성실 이행 + 개인파산 별도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명시 기일과 개인파산은 별개이므로, 우선 재산명시 기일에는 성실하게 출석하여 본인의 재산을 정직하게 명시하시고, ② 개인파산은 이와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박·조세 관련 채무 등이 아니면 면책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채무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재산명시는 성실히 이행하시되, 개인파산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④ 개인파산 절차는 복잡하므로,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는 것과 개인파산 신청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상관관계가 없어 두 절차를 함께(또는 순차로) 진행할 수 있고, ② 재산명시 기일 이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파산 결정이 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 파산 결정은 재산명시 기일 이후에 나게 되니 재산명시 기일에는 예정대로 출석하셔야 하며, ③ 재산명시 기일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성실하게 명시하시면 되고(불출석·거부·거짓 목록 제출 시 감치·형사처벌 위험), ④ 위와는 무관하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세무(조세) 관련 채무 등이 아니면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채무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파산·면책을 별도로 진행하시되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산명시 기일 출석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절차라 상관관계가 없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기일 이전에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파산 결정에는 시간이 걸려 그 이후에 결정이 나므로, 재산명시 기일에는 예정대로 출석하여 재산을 성실히 명시하셔야 합니다(거짓 목록 제출 시 처벌 위험). 개인파산은 도박·조세 관련 채무 등이 아니면 면책이 가능하니, 채무 내용을 확인하여 별도로 진행하시되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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