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원 채용하려면 어떤 비자 신청해야 하나요?

Q

현재 본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인데 학사 학위 소지자 입니다. 외국인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연구비로 월급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떤 채용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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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 나라에 있는 외국인(학사 학위 소지자)을 외국인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연구비로 월급을 지급하려는데, 어떤 채용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E-3 비자를 받으나 학력 요건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으로 연구원은 'E-3(연구)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② 다만 E-3 비자는, ㉠ '박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학사 학위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E-3 비자를 신청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④ 즉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학사 학위만 있다면, E-3(연구)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7(특정활동) 비자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E-7 비자도, ㉠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③ 즉 학사 학위 소지자라면,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 1년 이상 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E-7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발급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E-3(연구)은 박사 또는 석사+3년 경력, E-7(특정활동)은 석사 이상 또는 학사+1년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달라집니다. ② 따라서 해당 요건을 채워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외국인의 구체적인 학력·경력·직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③ 즉 학사 학위만으로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는, 경력·직무 연관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즉 개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요건 확인·직접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학력·경력을 확인하여, ㉠ 박사 또는 석사+3년 경력이면 E-3(연구)을, ㉡ 학사+직종 연관 1년 이상 경력 등이면 E-7(특정활동)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② 학사 학위만 있고 경력이 부족하면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해당 요건을 채워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즉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학력·경력을 가지고 위 기관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반적으로 연구원은 E-3(연구) 비자를 발급받으나 E-3는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여야 신청할 수 있어 학사 학위만 소지하고 있다면 E-3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② 따라서 학사 학위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E-7도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③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달라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④ 해당 요건을 채워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학력·경력을 가지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E-3(연구) 비자를 받으나 E-3는 박사 또는 석사+3년 경력이 필요하여, 학사 학위만 있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사 학위 소지자는 E-7(특정활동) 비자를 검토해야 하는데, E-7도 직종 연관 석사 이상, 또는 학사+1년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학력·경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달라지니,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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