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매장 양도양수 후 AS 요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Q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권리금 주고 인수해서 7월 17일부터 제가 직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8일, 커피머신 버튼에 문제가 있다며 AS 기사님이 방문했고, 알고 보니 본사 직원이 나와서 AS를 받으라고 안내한 거였습니다. 전 사장님(양도인) 말로는 그동안 별문제 없이 잘 썼다고 하는데, 권리금 계약서에는 설비 AS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AS 비용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수 첫날 본사 직원이 "이렇게 지저분한 매장은 처음 본다"는 식으로 말해 마음이 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양수도를 하면서 물적 설비의 AS 비용 지출과 본사직원의 막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에 물적 설비까지 포함하여 양수를 하시면, 통상 하자없는 설비를 양도해야하므로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양도받은 날 사용하면서 AS가 발생한 것이 이미 양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합니다. 만약 양수하실 때에 검수를 하였고, 정상 작동하였다면 불리하지만, 양수한 날 당일에 점검차 AS를 불러서 체크한 것이라면 이미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본사직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상담글만으로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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