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일반음식점이고 상시 근로자는 5인이 안 되는데요, 여름휴가를 주려면 무슨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며칠 정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운영하여도 무방,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즉 사업주 선택입니다.
2. 역시 사업주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