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스케줄인데, '3시 반 출근해서 8시 퇴근' 아니면 '4시 출근해서 8시 반 퇴근' 둘 중에 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8시 되면 일이 끝났다면서 남은 30분 휴게시간을 안 쓰고 그냥 가버리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국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업주가 될 것이니,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기법의 휴게시간 규정을 문리해석한다면) 휴게시간을 30분 근로도중 부여하고 실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