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부터8까지근무인데 3시30분출근 8시퇴근과 4시출근8시30분퇴근선택시 8시끝나고 30분 휴게시간을 안하고 간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국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업주가 될 것이니,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근기법의 휴게시간 규정을 문리해석한다면) 휴게시간을 30분 근로도중 부여하고 실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