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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의사 없을시 언제까지 통보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알바생과 같이 일할 생각이 없으면 언제까지 통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관계로 마무리 짓고싶다면 다른 알바 구할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넉넉히 시간을 주는게 좋겠지만 보통 같이 일할 생각이 없는 경우 좋은 관계로 끝내기가 쉽지 않네요.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더 연장할 의사 없다고 통보하면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및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1개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이 만료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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