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마다 계약 갱신하는 알바, 그만두게 하려면 언제 말해줘야 하나요

Q

저희는 알바 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쓰고 있어요. 계속 다닐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이번에 더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언제쯤 얘기를 꺼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가 괜찮으면 미리 여유 있게 말해서 다른 일자리 구할 시간 주고 싶은데,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곱게 끝내기가 힘드네요. 계약 끝나는 날에 딱 맞춰서 이번 달까지만 하자고 통보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및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1개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이 만료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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