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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을 넘을 경우 주휴 수당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Q

안녕하세요 주휴 수당 관련 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는데요, 1일째 9시간 2일째 6시간 근무로 15시간 근무인 경우 1일 8시간까지, 2일 6시간으로 계산해서 1일 2.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 하면 되는 지 아니면 1일 3시간의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매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넘는 경우와 8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발생 할때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8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은 8시간 이하인 근무시간으로 이동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소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9/6 근무한 직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9시간 근무는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8+6=14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2) 8/7 근무한 직원은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9/6 근무한 직원은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찾기 힘드니 사장님께 유리한 쪽(1안)으로 일단 진행하여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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