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 수당 관련 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는데요, 1일째 9시간 2일째 6시간 근무로 15시간 근무인 경우 1일 8시간까지, 2일 6시간으로 계산해서 1일 2.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 하면 되는 지 아니면 1일 3시간의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매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넘는 경우와 8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발생 할때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8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은 8시간 이하인 근무시간으로 이동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