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는 9시간, 하루는 6시간 일한 경우 주휴수당 기준이 헷갈려요

Q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첫날 9시간, 둘째 날 6시간 이렇게 합쳐서 총 15시간 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첫날은 8시간까지만 인정하고 둘째 날 6시간 더해서 하루 평균 2.8시간 정도로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루 3시간 기준으로 줘야 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즉 하루는 8시간을 넘고 하루는 안 넘는 식으로 근무시간이 섞여 있을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8시간 넘는 부분을 8시간 이하인 날로 옮겨서 계산해왔거든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소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9/6 근무한 직원의 경우 주 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9시간 근무는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8+6=14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2) 8/7 근무한 직원은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9/6 근무한 직원은 주휴수당이 부정되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찾기 힘드니 사장님께 유리한 쪽(1안)으로 일단 진행하여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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