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따라 실제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상대방에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동산 계약 문제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빚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빚을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건 본인명의 대출을 받을 때 스스로 대출신청을 하고 사인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하고 본인이 동의를 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울러 리니지에 빠졌다는 것이 본인인지 아니면 남자친구인지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보인 허락받지 않고 본인명의의 대출을 무라히게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 빚의 책임을 면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명의를 바꾸어달라는 것은 무엇인지 윗글만으로는 판단이 힘들지만 사업자변경을 하더라도 처음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느 책임져야 하고 으 것이 낭비행위라고 인정되면 파산이나 개인회생도 힘들어지므로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한 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