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3/2입사 후 6/14까지 수습으로 있다가 1년계약 후 7/31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5월에 무급으로 휴가 1일 6/14 1년계약 후 6월 연차 1일 소모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남은 연차는 몇개 남은건가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여 받을 수 있나요? 증빙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3월 2일 입사 후 6월 14일까지 수습, 그 후 1년 계약, 7월 31일 해고 통보 — 이듬해 기준), 중간에 5월에 무급 휴가 1일과 6월 연차 1일을 사용한 상황에서,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지,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 내용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입사 후 1년을 넘겨 근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근로기준법상, ㉠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이 둘을 합하면 최대 11 + 15 =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겼다면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개수를 빼고 남은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최대 26개)에서, 실제로 '사용한 개수'를 뺀 나머지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5월에 사용한 '무급 휴가 1일'은 (연차가 아니라 무급 휴가라면) 연차 사용 개수에서 제외될 수 있고, ㉡ 6월에 '연차 1일'을 사용하셨다면 그 1개가 연차 사용 개수에 포함됩니다. ③ 즉 발생한 연차 개수에서 실제 연차로 사용한 개수(연차로 처리된 것)를 빼면, 남은 연차 개수가 되고, 그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정확한 발생·사용 개수는 입사일·개근 여부·연차 산정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노동부)에 진정(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연차 사용 개수)'은 '사용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④ 즉 근로자가 연차를 몇 개 사용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더 인정받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연차 산정·청구·신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겼다면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 개수에서 실제 사용한 개수를 뺀 나머지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고, ②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연차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빙 서류로는, ㉠ 근로계약서(입사일·계약 기간), ㉡ 급여명세서(통상임금 산정), ㉢ 근무 기록·연차 사용 내역(있는 경우) 등을 준비하시되, 연차 사용 개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정확한 연차 개수·수당 산정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 이상~2년 미만이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하여 합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② 발생한 연차(최대 26개)에서 실제 사용한 개수(5월 무급 휴가는 연차가 아니면 제외, 6월 연차 1일은 포함 등)를 뺀 나머지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정확한 개수는 입사일·개근·연차 산정 방식에 따라 다름), ③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용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④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회사에 청구하시되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정확한 연차 개수·수당 산정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겼다면 (1년 미만 기간의 월 1개씩 최대 11개) + (1년 시점의 15개) = 최대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여기서 실제 사용한 개수를 뺀 나머지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월 무급 휴가는 연차가 아니면 제외).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고, 연차 사용 개수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되, 정확한 산정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