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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3/2입사 후 6/14까지 수습으로 있다가 1년계약 후 7/31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5월에 무급으로 휴가 1일 6/14 1년계약 후 6월 연차 1일 소모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남은 연차는 몇개 남은건가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여 받을 수 있나요? 증빙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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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이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예, 10개월 개근이면 10개임)입사하고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발생 위 개수에서 사용개수를 뺀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연차휴가 사용했다는 것을 사용자(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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