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직원을 대신해 대타로 근무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타 근무로 인한 추가 근무 시 가산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직원을 대신해 대타로 근무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타 근무로 인한 추가 근무 시 가산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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