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로 일해서 계약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 가산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Q

다른 직원 대신 대타를 뛰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긴 적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신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대타 근무로 늘어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대타 근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전제 요건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즉 사업장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당 직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여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은 초과근로한 시간*1.5배*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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