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추가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안녕하세요 다른 직원을 대신해 대타로 근무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타 근무로 인한 추가 근무 시 가산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대타 근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전제 요건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즉 사업장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당 직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여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은 초과근로한 시간*1.5배*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