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대신 대타를 뛰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긴 적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신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대타 근무로 늘어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타 근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전제 요건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즉 사업장내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당 직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여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은 초과근로한 시간*1.5배*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