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10분 지각할 경우 지금까지는 다 지급했는데 차감하고 지급해도 될까요?
지각한 직원의 임금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한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도 그 지각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문인식 등 전자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근태를 수기로라도 작성하여 근로자와 확인한 후 임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는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