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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임산부라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Q

지원한 친구가 임신한 상태라고 적어놨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출산까지는 기간이 많이 멀었습니다만 만약 이 친구를 알바생으로 쓰게 된다면 문제될 부분이 궁금합니다. 임산부다 보니 아무래도 업무 강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 대부분인데 임신을 이유로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출산 시기까지 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해줘야 되나요? 육아휴직 시 매장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신중 여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신중 여성은 연장근로는 절대 불가,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근로자 요구시 경이한 근로 전환 의무가 부과되며, (2) 임신 12주 이내라면 임신중 2시간까지 단축근로허용 및 단축근로로 인한 임금 삭감 불가 등의 보호 조치가 진행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임신 중이라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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