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한 명이 지원서에 본인이 임신 중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직 초기라 출산까지는 시간이 꽤 남은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알바로 쓰게 된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궁금해요. 임산부다 보니 힘든 업무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몸 쓰는 일이 대부분인 업무를 임신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출산 시기까지 계속 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챙겨줘야 하는지, 육아휴직 기간에 저희 매장에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임신중 여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신중 여성은 연장근로는 절대 불가,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근로자 요구시 경이한 근로 전환 의무가 부과되며,
(2) 임신 12주 이내라면 임신중 2시간까지 단축근로허용 및 단축근로로 인한 임금 삭감 불가 등의 보호 조치가 진행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임신 중이라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