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인 지원자를 뽑으려는데 뭘 챙겨야 하나요

Q

지원자 한 명이 지원서에 본인이 임신 중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직 초기라 출산까지는 시간이 꽤 남은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알바로 쓰게 된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궁금해요. 임산부다 보니 힘든 업무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몸 쓰는 일이 대부분인 업무를 임신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출산 시기까지 계속 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챙겨줘야 하는지, 육아휴직 기간에 저희 매장에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신중 여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신중 여성은 연장근로는 절대 불가,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근로자 요구시 경이한 근로 전환 의무가 부과되며, (2) 임신 12주 이내라면 임신중 2시간까지 단축근로허용 및 단축근로로 인한 임금 삭감 불가 등의 보호 조치가 진행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임신 중이라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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