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남친 대타 시키고 매장 음식까지 먹은 직원, 처벌 가능할까요

Q

야간에 일하는 직원이 지각하다가 아예 연락 두절이 됐어요. 거기까진 참았는데, 주간 직원까지 퇴근을 못 하고 그 사람 몫까지 더 일하고 가는 상황이 반복됐고요. 제일 화나는 건, 본인이 힘들다고 남자친구를 몰래 불러서 새벽 시간에 대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와중에 떡볶이도 시켜 먹고 매장 음료수까지 다 마셔버렸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태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미 근로관계는 정리된 상태(또는 정리될 상태)로 보입니다. (2) 당연히 본인이 근무할 시간에 본인 남친이 사장님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영업방해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임의로 식재료를 섭취한 부분은 절도행위로 볼 수도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3)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며,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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