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가 같은 계열사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어 다른 동료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당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담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료에게 말을 전달한 경위, 동료와의 관계, 전달한 내용, 전달한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