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3시간씨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과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게 제 입장에서 좋을까요?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므로 임금 계산시에 주급으로 보면 18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도 주 소정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시간)을 기재하시고, 시급제라면 시급을 기재하시면 되고, 월급제라면 계산된 월 고정적인 평균임금을 기재하시면서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임을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