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평일에만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므로 임금 계산시에 주급으로 보면 18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도 주 소정근로일, 1일 근로시간(시업/종업시간)을 기재하시고, 시급제라면 시급을 기재하시면 되고, 월급제라면 계산된 월 고정적인 평균임금을 기재하시면서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임을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