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귀화허가가 나온 시점에서 한국 국적상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게되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한가요? 그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바뀌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 해외국적 취득 시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해당 내용을 국가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국적상신고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2. 일본여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본여권 발급과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서류상으로는 마치 국적이 살아있는 것 처럼 보이기에 한국여권이나 한국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유효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여권으로 출입국 하거나 한국에서 장기체류 할 경우엔 여권부정사용 및 불법체류를 사유로 벌금을 납부 및 본국으로 출국해야 할 것입니다.
3. 위에 말씀드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좌와 같은 은행이나 보험 등의 내용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업체로 각각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