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귀화허가가 나온 시점에서 한국 국적상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게되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한가요? 그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바뀌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본 귀화 허가가 나왔는데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① 일본 귀화 허가가 나온 시점에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② 국적상실 신고를 안 하면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지·그 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③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맞습니다(국적법상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② 다만, 그 사실(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국가(한국)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국적상실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③ 즉 한국 국적 상실 자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그것을 공적으로 정리(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반영)하려면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④ 따라서 국적은 자동 상실되나,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신고를 안 하면 서류상 국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일본 여권 발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본 여권 발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일본 국적자로서 일본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한국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무관). ② 다만,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서류상으로는 마치 한국 국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등이 그대로 유지). ③ 그로 인해 한국 여권이나 한국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유효한 것처럼 남아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 '여권 부정 사용' 및 '불법체류'를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본국(일본)으로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즉 신고를 안 하면 서류상 국적이 남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외국인으로 정보가 변경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바뀌는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서류상 한국 국적이 정리되어) 이후에는 '외국인'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② 그리고 계좌와 같은 은행이나 보험 등의 내용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용하시는 각 업체(은행·보험사 등)에 각각 문의하여 정보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③ 즉 국적상실 신고 후에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 신분이 되므로, 은행·보험 등 각종 정보를 외국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신고 후 관련 정보(은행·보험 등) 변경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국적상실 신고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나 국가가 이를 인지하도록 '국적상실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므로, 재외공관(일본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관할 기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 국적이 남아(한국 여권·주민등록 등이 유효한 것처럼 보여)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장기 체류 시 여권 부정 사용·불법체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 후에는 은행·보험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각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신고 절차·서류는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맞으나 그 사실을 국가가 인지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국적상실 신고를 해주어야 하고, ② 일본 여권 발급과는 상관이 없으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 한국 국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한국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것처럼 남아 있는데 이미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 여권 부정 사용·불법체류를 사유로 벌금 납부 및 본국 출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③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이후 외국인으로 처리되어 은행·보험 등의 내용도 외국인으로 정보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용하시는 각 업체에 문의하셔야 하니, ④ 재외공관(일본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신고 후 은행·보험 등의 정보를 변경하시되 정확한 절차·서류는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나, 국가가 인지하도록 당사자가 직접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일본 여권 발급과는 무관하나 서류상 한국 국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장기 체류 시 여권 부정 사용·불법체류로 벌금·출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후 외국인으로 처리되어 은행·보험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니,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정확한 절차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