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Q

저는 미국 영주권을 받고 사정상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20년 5월 리엔트리 퍼밋이 만료가 되어 재 신청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비행기가 취소되고 폐쇄되는등 상황이 악화되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미국 영주권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하면 가능성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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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고 사정상 한국에 거주 중인데, 2020년 5월에 리엔트리 퍼밋(재입국 허가)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비행기가 취소·폐쇄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미국 영주권을 살릴 방법이 없는지, 'returning residence(귀환 거주자, SB-1 비자)'를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returning residence(SB-1)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사유로는 인정이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returning residence(SB-1, 귀환 거주자 비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항공기가 (일시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있어도, 항공기가 1년 이상 운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항공기가 취소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현실적으로, returning residence(SB-1)를 통해 영주권을 다시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즉 코로나를 이유로 한 SB-1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 없는 업체가 무조건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승인은 어려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간혹 경험이 없는 (이민) 업체들이 (승인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진행을 해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② 그러나 코로나를 이유로 returning residence(SB-1)를 신청하는 것은, 승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무조건 진행해 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SB-1을 신청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④ 따라서 SB-1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살리려면 그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영주권을 굳이 살리고자 한다면, 해당 (만료·장기 미사용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을 입국하면서, '이민국 직원과 이야기하여 공항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② 즉 만료된 리엔트리 퍼밋·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미국 입국을 시도하여, 입국 심사관과의 면담·소명을 통해 (재량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입국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 포기 각서를 요구받을 수도 있음),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 즉 영주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신중한 판단·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returning residence(SB-1)는 코로나를 이유로는 불가항력 사유 입증이 어려워 승인이 어려우므로, 무조건 진행해 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지 마시고, ② 영주권을 살리고자 한다면 영주권 카드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며 이민국 직원과 소명·벌금 납부 후 입국하는 방법이 있으나 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위험을 감수할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본인이 제대로 잘 알아보고 대처하셔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위험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신중히 판단하시되, 미국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returning residence(SB-1, 귀환 거주자 비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항공기가 일시 취소되는 경우는 있어도 1년 이상 운행이 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항공기 취소 기록이 있어도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SB-1을 통해 영주권을 다시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② 간혹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무조건 진행해 보는 경우가 있으나 코로나를 이유로 한 SB-1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체의 말만 믿지 마시며, ③ 영주권을 굳이 살리고자 한다면 해당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을 입국하면서 이민국 직원과 이야기하여 공항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입국하는 방법이 있으나 반드시 입국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니, ④ 본인이 제대로 잘 알아보고 대처하셔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방법·위험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returning residence(SB-1)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코로나 기간에도 항공기가 1년 이상 중단되지는 않아 불가항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조건 진행해 준다는 업체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영주권을 살리려면 영주권 카드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며 이민국 직원과 소명·벌금 납부 후 입국하는 방법이 있으나,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지 신중히 판단하시되,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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