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직원이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 기간의 급여는 그냥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산재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부상의 정도가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정도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으므로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근기법상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보상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6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무급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