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하자가 발생해 한 차례 보수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추가로 하자를 제기했습니다. 추가 보수를 이행하려 했으나 도급인이 이를 거부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만약 도급인이 잔금을 지급한 뒤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는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하자보수와 잔금지급의무를 면하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