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외국인이 일반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귀화 허가 신청 시 귀화 허가 신청서(컬러사진 1매 부착), 여권 사본 1부, 귀화 허가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재정 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명 이상의 추천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귀화 허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귀화 허가 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수수료(30만원)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 귀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