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Q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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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일반 귀화)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귀화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일반 귀화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인이 '일반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귀화 허가 신청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귀화 허가 신청서'(컬러 사진 1매 부착), ㉡ '여권 사본' 1부, ㉢ (귀화 허가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재정 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2명 이상의 추천서'입니다. ② 즉 신청서·여권 사본·재정 입증 서류·추천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분·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 외에도,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귀화 허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귀화 허가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② 즉 가족관계·신분사항을 소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신분에 관한 소명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수수료'를 강조드립니다. ① 또한,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 ㉡ '수수료(30만 원)'가 필요합니다. ② 즉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위 서류들과 수수료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 가능·정확한 안내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서류 외에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위 서류는 기본적인 것이고, 개별 사정·심사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안내에 따라 보충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 귀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hikorea.go.kr) → 정보광장 → 출입국/체류안내 → 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위 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이 일반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귀화 허가 신청서(컬러 사진 1매 부착)·여권 사본 1부·(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한국계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 공문서)·재정 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 입증)·2명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②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부모·배우자·자녀·혼인 또는 미혼·입양 등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국적 대사관·영사관 발급 증명서)가 필요하며, ③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와 수수료(30만 원)가 필요하고, ④ 접수·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hikorea.go.kr)의 '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이 일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귀화 허가 신청서(사진 부착)·여권 사본·재정 관련 서류·2명 이상의 추천서·가족관계통보서(자필)·신분사항 소명자료·본국 범죄경력증명서·수수료(30만 원) 등이 필요합니다(한국계 중국인은 이를 소명하는 공문서, 출생 월일 특정 시 원국적 공관 발급 증명서 추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Hi Korea 홈페이지(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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