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받기로 약속하고 오래 썼는데 퇴사 후 신고당했어요

Q

알바생한테 주휴수당은 안 받는 조건으로 약속받고 꽤 오래 일을 시켰는데, 그만두고 한 달 지나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원래 230만 원을 주기로 했었고 그 안에는 식비 명목 6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었어요. 주휴수당 안 받기로 하고 일한 건데 식비까지 챙겨줬으니, 억울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그 식비만큼을 주휴수당 정산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그 알바가 저를 차단해서 노동부 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한 푼도 더 주기 싫고, 배신감 때문에 그때 식비를 더 챙겨준 게 후회될 정도예요. 노동부에서는 알바한테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하라는데, 지금 그런 걸 따질 상황도 아니고 저도 당한 느낌이라 억울하네요. 식비 뺀 금액으로 다시 합의해달라고 요구해봐도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부지급 합의를 어긴 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으로 요건을 갖춘다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니 미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부지급 내용이 계약내용에 있더라도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2) 식대 포함하여 23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하므로) 법정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전에 모자란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미 지급한 식비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노동청에서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은 부적절하므로 출석조사에 출석하여 사장님이 직접 근로자와 원만한 적정한 합의를 해 보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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