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받는다는 조건을제시해 길게알바를시켰는데 그만두고 한달뒤 신고했어요 230 지급하기로했는데 그금액엔 식비가 60 정도포함 주휴수당안받아고 일하고해서 식비를지급했는데 억울해 식비 뺀금액을 주휴수당지급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면 안되나요? 알바는저를 차단시켜 노동부담당자를 통해 연락하고있어요 한푼이라도 더주고싶지않고 사람에대한 배신감에 그사람에게 식비준금액 빼고 계산안한게 후회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알바한테 은혜베푼거라 생각하라지만 지금 제가 알바 은혜따질때도 아니고 노동부에서도 당하셨다고하니... 억울해서 다시 뺀금액 합의봐주라고하고싶은데 말해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