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방학만 일할 분 지원하지 마세요, 효력 있나요?

Q

방학 기간이 되니 알바 지원자가 늘어난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지원자 중 사람을 선택할 때 역시 기간입니다. 방학 끝나면 빠져버릴 위험이 너무 크네요. 다른 매장들 보니 '방학 때 일하고 그만 둘 사람은 지원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 두었네요. 그런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방학만 일 할 지원자여도 물어보면 오래 일 할 거라고 할 텐데요. 방학만 일하려는 지원자,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혹은 오래 근무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원자격의 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방식처럼 방학중에만 근무할 분은 사절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다만, 우려하시는대로 근로계약기간을 방학기간을 넘어 길게 설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심하여 그만두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허되니 한계는 분명 있다고 여겨집니다. (3) 아무래도 학생신분인 사람들은 방학 때만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근로시간대가 방학이 지나 학기중에 들어서면 양립불가한 시간대라면 이탈 가능성이 높게 되니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 채용을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