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끝나면 그만둘 사람 지원 금지라는 공고, 진짜 효력 있나요

Q

방학철이 되니까 알바 지원자가 확실히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중에서 뽑을 때 역시 근무 기간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방학 끝나자마자 그만둘 위험이 크거든요. 다른 매장들 보니까 '방학 동안만 하고 그만둘 분은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아예 공고에 써두던데, 이게 법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방학만 하고 그만둘 사람도 물어보면 오래 할 것처럼 대답할 텐데요. 이런 지원자를 미리 걸러낼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래 일하게 붙잡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원자격의 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방식처럼 방학중에만 근무할 분은 사절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다만, 우려하시는대로 근로계약기간을 방학기간을 넘어 길게 설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심하여 그만두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허되니 한계는 분명 있다고 여겨집니다. (3) 아무래도 학생신분인 사람들은 방학 때만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근로시간대가 방학이 지나 학기중에 들어서면 양립불가한 시간대라면 이탈 가능성이 높게 되니 이러한 면들을 고려하여 채용을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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