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일하는 야간 알바 두 명, 주휴수당 얼마씩 줘야 하나요

Q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일하는 알바가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월화수목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금토일 근무하는데요. 두 사람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발생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각각 얼마씩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1일 7.5시간 근로 가정), (1)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30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6시간*11000원=66,000원 (2)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22.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4.5시간*11000원=49,500원입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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