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일하는 알바가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월화수목 근무하고 다른 한 명은 금토일 근무하는데요. 두 사람 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발생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각각 얼마씩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1일 7.5시간 근로 가정),
(1) 주4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30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6시간*11000원=66,000원
(2)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은 주22.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은 4.5시간*11000원=49,500원입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