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들어온 직원이 여름휴가 문의합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며칠인지ㆍㆍㆍ
여름휴가의 유/무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에는 제60조의 연차휴가제도 외에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름 휴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부여한다면 모든 직원에게는 해당되어야 할 것),
(2)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 및 그 기간의 길이도 사장님의 재량입니다.
(3) 여름휴가를 부여하면 좋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규제는 없으니 자유롭게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