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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안녕하세요 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친구가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 근데 시간도 잘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일도 열심히 한거는 아니거든요..그냥 친구니까 그려러니 했어요 10시에 출근시간이면 매번 지각은 물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시간지킨적 10번도 안될정도로 시간은 안지키면서 일을하고 저는 시급은 만원정도 챙겨줬습니다..오래 근무하면 12시간이상을 넘겼지만 평균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일을 하구요. 그리고 젤 중요한거는 일시작한지 한달정도쯤 됬을때 친구가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용카드로 친구 차를 중고로 300후반정도 하는 차량을 뽑아줬습니다. 그거는 월급을 안받고 월급에서 하루하루 빼자고하여 저에게 빌린돈 500에서 3개월일하면서 돈을 월급대신 제외했구요.. 근데 엇그제 저랑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도 너무 안지켜서 뭐라고 했더니 화가나서 친구가 그상태로 일안한다고 하고 나가버렸더라구요.. 그대로 관둔거죠. 저는 당장 사람일손이 필요한상황이고 일을 혼자하기에 너무 벅찬상황이 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자기가 일한 달력 시간을 보내달라고 카톡이 왔네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는건지.. 전에 친구가 말하기를 주휴수당을 줄거면 그전부터 줬어야지라는 말도 하고 다른 아는 가게는 주휴수당안줘서 신고했는데 벌금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꼭줘야된다.라는 말도 친구가 했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문제지만 친구가 야근수당은 왜안주냐고 그런말도 있었고.. 지금 친구가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도저히 알수가없네요 그리고 아직 저랑 채무관계 4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주휴수당으로 까자는 말도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신고를 하면 저에게는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민사채무와 주휴수당 상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미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그 액수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지급하라고 (노동청의 판단까지 가게 된다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친구분은 민사적 채무를 지는 부분은 명확하므로 염려하시는대로 친구분께서 주휴수당 지급받을 권리를 확인받게 될 경우에는 이와 상계하자고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벌어진 상황이 아니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까지 가기 전에 친구분과 적정한 선에서 민사 채권, 채무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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