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차값 빌려주고 알바 시켰는데,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으로 퉁치재요

Q

저 혼자 작은 가게 운영 중인데 3~4개월 전부터 친구가 알바로 나와줬어요. 시급은 1만원 드렸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각을 밥먹듯이 해서 4개월 다 합쳐도 제시간에 온 날이 열흘도 안 될걸요. 근무시간도 들쭉날쭉해서 짧으면 6시간, 길면 12시간 넘게도 있었고 평균 잡으면 6~8시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됐을 때 얘가 차가 급하게 필요하다길래 제 카드로 300만원대 후반 중고차를 대신 결제해줬어요. 대신 월급은 안 받고 그 돈(원래 빌려준 돈 합쳐서 500만원)에서 일한 만큼 매달 까기로 했고, 실제로 3개월 일한 만큼 월급 대신 상계 처리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자꾸 지각하는 거 갖고 한소리 했더니 화나서 그날로 일 그만둔다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저 혼자 가게 돌리느라 죽겠는 상황인데, 얘가 갑자기 자기 근무한 날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카톡을 보내네요. 노동청 신고하려는 것 같아요. 전에도 "주휴수당 줄 거면 진작 줬어야지", 어디는 안 줘서 신고당해 벌금 물었다더라 이런 얘기 하더니, 야근수당은 왜 안주냐는 말도 했고요. 아직 저한테 갚아야 할 돈이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주휴수당으로 퉁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고 들어오면 저 불리해지는 거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민사채무와 주휴수당 상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미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그 액수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지급하라고 (노동청의 판단까지 가게 된다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친구분은 민사적 채무를 지는 부분은 명확하므로 염려하시는대로 친구분께서 주휴수당 지급받을 권리를 확인받게 될 경우에는 이와 상계하자고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벌어진 상황이 아니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청까지 가기 전에 친구분과 적정한 선에서 민사 채권, 채무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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