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지난 지금써도 지난날짜로 쓰나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금이라도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작성일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2) 작성일은 작성한 날 기준으로 기재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한 날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최초 입사한 때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한달이지난 지금써도 지난날짜로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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