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들어온 지 한 달 넘었는데 이제야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계약서 작성일을 실제로 쓰는 오늘 날짜 말고 입사했던 그 날짜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금이라도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작성일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2) 작성일은 작성한 날 기준으로 기재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근로개시일은 최초 입사한 날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최초 입사한 때와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