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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시급제 알바 퇴직금은?

Q

4주평균 주15시간,1년이상 근무가 기본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는 했지만, 주 마다 근무시간이 6시간,10시간,20시간 등 그때그때 본인 및 가게사정으로 변경이 많았던 경우 평균값은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총 근무일수,시간을 일일이 찾아서 계산을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7.31부터 4주단위로 구분하여(7.4~31/6.6~7.3....) 해당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주 평균으로 15시간)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가 52주를 초과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여기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면 그 4주는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예로 15/13/12/16 시간 근무라면 총 56시간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 말씀드린 내용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애초에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있었다면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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