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생,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Q

저희 알바생이 1년 넘게 일했는데 근무시간이 주마다 완전 달라요. 어떤 주는 6시간, 어떤 주는 10시간, 또 어떤 주는 20시간 이렇게 그때그때 본인 사정이나 가게 사정에 맞춰 바뀌었거든요. 퇴직금 받으려면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매주 다르면 평균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일이랑 시간을 다 뒤져서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7.31부터 4주단위로 구분하여(7.4~31/6.6~7.3....) 해당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주 평균으로 15시간)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가 52주를 초과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여기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면 그 4주는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예로 15/13/12/16 시간 근무라면 총 56시간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 말씀드린 내용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애초에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있었다면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