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1년 넘게 일했는데 근무시간이 주마다 완전 달라요. 어떤 주는 6시간, 어떤 주는 10시간, 또 어떤 주는 20시간 이렇게 그때그때 본인 사정이나 가게 사정에 맞춰 바뀌었거든요. 퇴직금 받으려면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매주 다르면 평균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일이랑 시간을 다 뒤져서 일일이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7.31부터 4주단위로 구분하여(7.4~31/6.6~7.3....) 해당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주 평균으로 15시간)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가 52주를 초과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여기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면 그 4주는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예로 15/13/12/16 시간 근무라면 총 56시간으로 근속기간에서 제외).
말씀드린 내용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애초에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있었다면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