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고용, 산재 보험은 적용 대상이나 하나는 3개월 미만 근로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있는데 그동안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로 항목이 적혀있어 고용보험이 의무이고 산재보험은 3개월 이후 적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3개월 미만이라도 의무 가입하는 보험이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이런 내용을 실수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실수하고 있는건가요? 만일 세무대리인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적용된 보험이 무엇인지 매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