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오후 타임에 알바생을 쓰고 있었는데 요즘 흐름이 바뀌어서 오후엔 손님이 뚝 끊기고 밤에 주문이 몰려요. 그러다보니 알바생은 오후에 할 일 없이 있다 가고, 정작 바쁜 밤엔 저 혼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밤 시간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해보려는데, 만약 싫다고 거절하면 제가 강제로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시간대의 변경 동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미 근로시간의 시업/종업시간을 정해 둔 것이라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인 점은 맞습니다.
(2) 물론 충분히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대의 조정을 요청하시고, 최대한 사장님이 원하시는 근로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 만약 도저히 오후 타임에는 직원을 사용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내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해고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의 기한은 두고 미리 해고예고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