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타임으로 알바생 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후에 주문이 끊기고 밤에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이 없으니 알바생은 놀다가고 밤에 혼자 일하면서 알바비 버는 상황입니다. 알바생에게 밤시간으로 근무시간 변동 제안하려 하는데 알버생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근로시간대의 변경 동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미 근로시간의 시업/종업시간을 정해 둔 것이라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인 점은 맞습니다.
(2) 물론 충분히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대의 조정을 요청하시고, 최대한 사장님이 원하시는 근로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 만약 도저히 오후 타임에는 직원을 사용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내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해고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의 기한은 두고 미리 해고예고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