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오픈 업무 가르치기 위해 오픈 시간에 부르려 합니다. 그런데 오픈 시간에 손님이 없어서 제 맘대로 출근하는게 습관이 되어있어 알바생에게 출근하라고 한 시간까지 제가 나올지 의문이네요. 제가 없으면 가게 문도 못 여는 상황인데 만약 알바생은 매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늦게 온다면 기다린 시간도 근무로 인정하고 급여 지급해야 되나요?
알바생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합의하에 지정된 시간에 나오라고 지시한 경우라면 사장님이 늦게 사업장에 도착하더라도 지정된 시업시간부터는 근무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는 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서로간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니, 사정이 생기신다면 미리 직원에게 스케쥴 조정을 양해하여 신뢰문제, 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