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 차량들이 자꾸 매장 앞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갑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사정하길래 매몰차게 거절 못 하고 허락해준 적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시간씩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주에게 연락해서 빼달라고 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차량이 많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습 무단주차에 강하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상 영업방해로 처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앞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가게에 앞에 무단 주차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방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지라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주차시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도 고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