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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만 하면 여권 도용 막을 수 있나요?

Q

여권 분실 시에 분실 신고만 하면 여권 도용이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여권을 재발급해야 도용을 막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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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만으로 여권 도용을 막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분실된 여권이 무효 처리되어, 출입국 심사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여권 무효화: 외교부 여권 시스템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 번호가 무효 처리됩니다. ② 출입국 통제: 분실 여권으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입국 거부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국제 공유: 인터폴 등 국제 기관과 여권 정보가 공유되어 해외 도용 시도도 차단됩니다. 분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교부 여권안내 민원실(02-3210-0800) 또는 관할 구청·시청 여권과에 신고합니다. ② 정부24(gov.kr) 또는 외교부 여권 포털(passport.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분실 신고 전에 여권이 사용된 경우(신분 도용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분실 신고 즉시 새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신고만으로도 도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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