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만 하면 여권 도용 막을 수 있나요?

Q

여권 분실 시에 분실 신고만 하면 여권 도용이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여권을 재발급해야 도용을 막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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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만 하면 여권 도용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여권을 재발급해야 도용을 막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분실 신고의 효과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분실된 여권이 무효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분실된 여권이 '무효 처리'되어, 출입국 심사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② 즉 분실 신고만으로도, 그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되어 (타인이) 도용하기 어려워집니다. ③ 따라서 여권을 분실하셨다면, 우선 분실 신고를 하여 그 여권을 무효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분실 신고를 하면 여권이 무효 처리되어 도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의 효과'를 안내드립니다. ① 여권 분실 신고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무효화': 외교부 여권 시스템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 번호가 무효 처리됩니다. ㉡ '출입국 통제': 분실 여권으로는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며, (그 여권을 사용하려 하면) 입국 거부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 공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 기관과 여권 정보(분실 여권 정보)가 공유되어, 해외에서의 도용 시도도 차단됩니다. ② 즉 분실 신고를 하면 국내외에서 그 여권의 사용이 차단됩니다. ③ 따라서 분실 신고만으로도 상당한 도용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분실 신고 방법'을 강조드립니다. ① 여권 분실 신고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여권 안내 민원실(☎02-3210-0800)'이나 관할 '구청·시청 여권과'에 신고하거나, ㉡ '정부24(gov.kr)'나 '외교부 여권 포털(passpo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따라서 위 방법으로 신속히 분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분실을 인지하시면 바로 위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분실 신고 전 사용된 경우·즉시 재발급'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 분실 신고 '전에' 여권이 (타인에 의해) 사용된 경우(신분 도용 등)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분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실 신고 후에는, 즉시 '새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향후 출국 등을 위해 필요). ② 즉 분실 신고는 신속히 하되, 그 전에 도용 피해가 없었는지 유의하고, 신고 후에는 새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즉 분실 신고 + 재발급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결론적으로, 여권 분실 신고만으로도 도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나, 재발급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분실된 여권이 무효 처리되어 출입국 심사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지므로 분실 신고만으로도 도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② 여권 분실 신고의 효과로는 외교부 여권 시스템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여권 번호가 무효 처리되고(여권 무효화), 분실 여권으로는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입국 거부 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출입국 통제), 인터폴 등 국제 기관과 여권 정보가 공유되어 해외 도용 시도도 차단되고(국제 공유), ③ 분실 신고는 외교부 여권 안내 민원실(☎02-3210-0800)이나 관할 구청·시청 여권과에 신고하거나 정부24(gov.kr)·외교부 여권 포털(passpor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④ 분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시되(분실 신고 전에 여권이 사용된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실 신고 후에는 즉시 새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분실된 여권이 무효 처리되어 출입국 심사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인터폴 등과 정보가 공유되어 해외 도용 시도도 차단되므로, 분실 신고만으로도 도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는 외교부 여권 안내 민원실(☎02-3210-0800)·관할 구청·시청 여권과나 정부24·외교부 여권 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 신고 전에 사용된 경우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하시고, 신고 후에는 새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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