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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객체 범주

Q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다음 보기 중 어디까지로 해석하는게 일반적, 보편적,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다면, 판례를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②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 4대보험 등 각종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사학연금의 경우는 국가부담분까지 포함) + 기타(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모든 복리후생비)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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