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세인 딸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로 현재 국민처우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시티즌으로 입학하고, 미국 입국할 미국여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처우가 취소되나요? 처음 국민처우 할 때 해외에 나갈 때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2. 방학 때 한국 들어올 때는 어느 여권을 써야 하나요?
1. 자녀는 이중국적자로 한국 입국 및 출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미국 입국 시에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 한국 입국과 출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이행서약을 해야 완전하게 복수국적을 인정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