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국적자는 출국할 때 한국여권 사용해야 하나요?

Q

1. 15세인 딸이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로 현재 국민처우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시티즌으로 입학하고, 미국 입국할 미국여권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처우가 취소되나요? 처음 국민처우 할 때 해외에 나갈 때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2. 방학 때 한국 들어올 때는 어느 여권을 써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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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인 딸이 미국·한국 이중국적자로 현재 국민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미국 시티즌으로 입학하고 미국 입국은 미국 여권을 써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① 미국 여권을 쓰면 국민처우가 취소되는지(처음 국민처우를 할 때 해외에 나갈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들음), ②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어느 여권을 써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도 한국 국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녀(딸)는 이중국적자이므로, ㉠ '한국 입국 및 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② 즉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며,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처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해외에 나갈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출국할 때(한국을 나갈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④ 따라서 미국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도 한국 국적·국민처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한국 입국·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올 때(그리고 다시 나갈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② 즉 한국 입국과 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과 출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따라서 자녀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두 여권을 모두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즉 한국은 한국 여권으로, 미국은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만 22세 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그리고 자녀가 복수국적을 완전하게 인정받으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합니다. ②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 국적도 유지하는 복수국적을 완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자녀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이 서약을 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한을 놓치면 국적 선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④ 즉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만 22세 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여권 구분 사용·서약 기한 유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가 미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한국에 입국·출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고(미국 여권 사용으로 한국 국적·국민처우가 취소되지 않음), ②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시되 두 여권을 모두 지참하시며, ③ 복수국적을 완전하게 유지하려면 자녀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딸)는 이중국적자이므로 한국 입국 및 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되는데 미국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처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해외에 나갈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출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 ②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올 때(그리고 다시 나갈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한국은 한국 여권으로, 미국은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시면 되며(두 여권을 모두 지참하는 것이 안전), ③ 자녀가 복수국적을 완전하게 인정받으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므로 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되,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는 이중국적자이므로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 미국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되고, 미국 여권을 쓴다고 해서 한국 국적·국민처우가 취소되지 않습니다('해외에 나갈 때 한국 여권 사용'은 한국에서 출국할 때를 의미).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시되 두 여권을 모두 지참하십시오. 복수국적을 완전하게 유지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니 기한을 유의하시고,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미국의 한국 영사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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