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는 무대응인데 그런 경우 돈을 받지 못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회사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하여 먼저 요구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