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상대방을 속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후불형(익월 10일 납부) 실손보험에 가입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으로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한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돈을 직접 탈취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형태인 경우 사기죄의 기수 시점이 해당 월 보험 혜택을 최종적으로 누린 시점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재산으로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는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납부시점, 즉 재물교부시점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