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중 국적자가 맞는 건가요?
한국 국적은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에만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국적을 확인해서 본인이 태어날 당시에 부모님의 국적을 확인해야 본인의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국적이 한국 국적자였다면 한국 국적은 가질 수 있고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하고 남자인 경우 군대를 마치고 2년안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완전하게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