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중 국적자가 맞는 건가요?
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 국적은 출생지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속인주의)에 따라 정해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리나라(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한국 국적은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에 자녀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출생지가 한국이라고 해서) 곧바로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음). ③ 따라서 미국 국적자가 단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즉 출생지(한국)가 아니라,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본인이 태어날 당시, '부모님의 국적'을 확인해야, 본인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② 즉 ㉠ 출생 당시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따라서 미국 국적과 함께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음), ㉡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자가 아니었다면(외국인이었다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즉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④ 따라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이중국적자가 되며, 복수국적 유지 요건이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만약 출생 당시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국 국적과 함께)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② 이 경우 복수국적을 완전하게 유지하려면, ㉠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하고, ㉡ 남자인 경우에는 '군대를 마치고 2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완전하게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③ 즉 부모가 한국 국적자여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위 기한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④ 따라서 이 요건(만 22세 전, 남성은 병역 후 2년 내 서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부모 국적 확인·서약 기한 유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출생 당시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 이중국적자가 되고, 그 경우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만 22세가 되기 전(남성은 병역을 마친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반면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었다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④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 국적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한국 국적은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에 자녀가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미국 국적자가 단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② 따라서 본인이 태어날 당시 부모님의 국적을 확인해야 본인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출생 당시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 이중국적자가 되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었다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며, ③ 부모가 한국 국적자여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을 완전하게 유지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고 남자인 경우 군대를 마치고 2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므로, ④ 먼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확인하시고 이중국적자라면 위 서약 기한에 유의하시되 정확한 것은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 국적은 출생지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속인주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국 국적자가 단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지 않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 이중국적자가 되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었다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남성은 병역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니, 먼저 부모의 국적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