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군 근무기간 7/25~8/24 주 5일근무/ 일 3시간 B양 근무시간 7/25~8/31 주 5일근무/일 4시간 두 경우 4대보험 다 가입해야할지, 아니면 고용,산재 가입 후 세금은 3.3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두 경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 3.3%는 잘못된 방식의 인건비 처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어떠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성격도 살펴봐야겠으나 사실상 3.3% 원천징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양측 입장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2명 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지 3.3% 세금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월급이 10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3.3% 세금처리는 4대보험을 미가입한 기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두 근로자 모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5일 근무에 1일 3~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3시간×5일=15시간, 4시간×5일=20시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전체의 가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순수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세금 처리 방식으로,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안에 적용하면 위장 사업소득자 처리로 간주되어 추후 4대보험료 소급 부과,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근로자 모두 근로자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월 급여가 10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4대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가입·납부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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