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근무기간 7/25~8/24 주 5일근무/ 일 3시간 B양 근무시간 7/25~8/31 주 5일근무/일 4시간 두 경우 4대보험 다 가입해야할지, 아니면 고용,산재 가입 후 세금은 3.3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 경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세 3.3%는 잘못된 방식의 인건비 처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어떠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성격도 살펴봐야겠으나 사실상 3.3% 원천징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양측 입장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2명 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지 3.3% 세금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월급이 10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3.3% 세금처리는 4대보험을 미가입한 기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