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고 한국인 배우자 혼인귀화서류 준비중인데요. 일본에 거주하다가 귀국한지도 거의 10년 다돼가는데 일본범죄증명 떼오라 하네요. 최근3년간 해외범죄증명 아닌가요? 중국무범죄증명은 대행업체로 받은 상태이구요. 이번 국적접수건으로 출입국사무소 세번 방문했는데 세번다 다른사람한테서 상담받았구요. 매번갈때마다 보충서류가 1,2건씩 생겨 지금 3개월째 접수못하고 있습니다. 서류검사 기준도 창구접수자 기준인지.. 첨에 갔을때랑 두번째 갔을때는 해외범죄경력에 대한 얘기 없으시다 이번 방문때 꼭 있어야된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이고 귀회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 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귀화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기에 처음에는 별다른 안내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 진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요청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심사 단계에 따라 추가서류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