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고 한국인 배우자 혼인귀화서류 준비중인데요. 일본에 거주하다가 귀국한지도 거의 10년 다돼가는데 일본범죄증명 떼오라 하네요. 최근3년간 해외범죄증명 아닌가요? 중국무범죄증명은 대행업체로 받은 상태이구요. 이번 국적접수건으로 출입국사무소 세번 방문했는데 세번다 다른사람한테서 상담받았구요. 매번갈때마다 보충서류가 1,2건씩 생겨 지금 3개월째 접수못하고 있습니다. 서류검사 기준도 창구접수자 기준인지.. 첨에 갔을때랑 두번째 갔을때는 해외범죄경력에 대한 얘기 없으시다 이번 방문때 꼭 있어야된다고 하네요.
중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귀화 서류를 준비 중인데, 일본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상황에서(최근 3년간 해외 범죄경력증명 아닌지, 중국 무범죄증명은 대행업체로 받은 상태), 방문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담받아 보충 서류가 계속 생겨 3개월째 접수를 못 하고 있다는 취지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 — 최근 3년 이내에 통산 1년 이상 제3국 거주 시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이고 '귀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그 국가(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즉 최근 3년 이내에 일본 등 제3국에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③ 그런데 질문자님은 일본 거주가 거의 10년 전이라고 하시므로, '최근 3년 이내'라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원칙만 보면 10년 전 일본 거주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요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래의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다른 기준 —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위 3년 기준 외에도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즉 ㉠ 국내에서 귀화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만 14세 이후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처음 방문 시에는 (위 면제 기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다른 안내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④ 즉 질문자님이 일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10년 전이라도), 담당자에 따라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그러나 위와 같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 진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심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 서류(일본 범죄경력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앞으로도 심사 단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담당자·심사 단계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청받은 서류는 준비하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대응 방법(기준 확인·담당자와 명확히 소통)'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3국(일본)에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본 범죄경력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 14세 이후 일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 등에 따라 요구될 여지가 있으므로, ② 담당자에게 '어떤 기준(규정)에 근거하여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③ 매번 다른 담당자에게 상담받아 안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담당자를 정하여(또는 서면으로) 필요 서류 목록을 명확히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이고 귀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일본 거주가 거의 10년 전이라 최근 3년 이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② 국내에서 귀화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고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 6개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어 처음에는 별다른 안내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③ 다만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 진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심사 단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④ 담당자에게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일본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소명하시되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제3국(일본)에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은 일본 거주가 거의 10년 전이라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후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 등에 따라 요구될 여지가 있고, 면제 대상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요구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면제 대상인지 소명하시되,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