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이 다른 여러 명이 함께 빌라 여러 채를 짓는 동업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한 지분자가 주도했고, 그 지분자가 다른 소액 지분자에게 별도 계약 없이 자금을 대여해준 상태입니다. 보존등기와 대출 관련해 소액 지분자의 사업비 집행 투명성에 대한 불만으로 한 달째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분양계약 해지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을 즉시 통보해도 되는지, 회의 이후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해당 지분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문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여 기한에 정함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대여당시의 상황, 대여의 용도를 따져봐야하므로 상담을 해봐야합니다.
법적인 문서를 만드는 것도 법적인 하자가 무엇인지,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의무를 지는지, 지분 귀속의 방법과 시기는 무엇인지 등 세밀하게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글 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