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 4대보험 있는 투잡 직원, 3.3%로 줘도 퇴직금은 챙겨야 하나요

Q

저희 직원이 다른 곳에서 이미 4대보험 가입돼 있어서, 저희 쪽은 그냥 사업소득 3.3% 세금만 떼고 급여 드리고 있거든요. 이 직원이 1년 넘게 일하다가 그만두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온 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불이익 받을 일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소득세 공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 사업장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직원이 투잡이라든지 사업소득세 납부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음).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3.3%가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맞기는 합니다.  (3) (1)과 같다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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