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투잡을 하는데 다른곳에 4대보험이 되어있어서 저희가게에서는 사업소득으로 3.3%세금 공제만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원이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을 주어야하나요? 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나요?
사업소득세 공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 사업장에서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당 직원이 투잡이라든지 사업소득세 납부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음).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3.3%가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맞기는 합니다.
(3) (1)과 같다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적으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