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해당 직원에게 징계 조치 전 기회를 주고자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시말서를 받고자 합니다. ① 해당 절차 있어서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기업에서는 징계조치 전 부당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② 만약 당사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어떤 형태로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오히려 징계 전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향후 해당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 등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징계 시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1번 절차와 같이 진행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향후 징계 시 유리한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말서 작성 자체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한다면 또 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 작성 시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해 반성의 의미를 담을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은 시말서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