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고용할때 최저시급에 얼만큼만 지불해도되나요? 노동법 거의 적용안되지요?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할 때 최저시급에서 얼마만큼만 지불해도 되는지, 외국인에게는 노동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입장의 문의).
먼저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즉 외국인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외국인이니 최저시급의 일부만 줘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외국인에게는 노동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②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③ 즉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근로시간·휴게·휴일,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금, ㉤ 4대 보험(요건에 따라) 등, 노동법상의 보호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면,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제재(임금 체불 등에 대한 처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④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법 준수·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시고, 노동법(근로시간·수당·퇴직금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외국인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을 지켜 대우하셔야 합니다. ③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즉 법을 준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시되,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외국인이니 최저시급의 일부만 줘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② '외국인에게는 노동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최저임금·근로시간·수당·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으며, ③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④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노동법을 준수하시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니 최저시급의 일부만 줘도 된다', '외국인에게는 노동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근로시간·수당·퇴직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나 임금 체불 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을 준수하여 지급하시되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