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고용할때 최저시급에 얼만큼만 지불해도되나요? 노동법 거의 적용안되지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고용할때 최저시급에 얼만큼만 지불해도되나요? 노동법 거의 적용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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