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숙련직으로 올해 4월부터 간호사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 5월에 갑자기 USCIS retrogression이 시작이 되서 병원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한 i-140 파일링을 6월에야 겨우겨우 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첨에는 해준다고 하다가 어차피 후퇴된 마당에 프로세싱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반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i-140만 승인이 나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바꾸라는데요. 제가 알기론 i-140 승인후에도 우선순위가 와서 i-485신청까지 들어가야 이제 그때부터 가능하지 i-140만 승인됐다고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아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거처럼 i-140만 승인이 나도 미국에 있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B-3 숙련직으로 올해 4월부터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5월에 USCIS retrogression(우선일자 후퇴)이 시작되어 병원 변호사가 안 해준다고 했던 I-140 파일링을 6월에야 겨우 한 상황에서(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하려다 후퇴된 마당에 될 가능성이 없다며 일반으로 진행), 항간에는 'I-140만 승인이 나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바꾸라는데, 본인은 'I-140 승인 후에도 우선순위(우선일자)가 와서 I-485 신청까지 들어가야 가능하지 I-140만 승인됐다고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I-140만 승인되어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음(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I-140(이민 청원서)만 접수하여 승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I-140 승인은 '이민 청원(취업이민 자격)이 승인된 것'일 뿐, 그 자체가 미국 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I-140만 승인이 나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항간의 말은 정확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I-140만으로는 거주할 수 없고 I-485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④ 즉 I-140 승인만으로는 합법 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합법적 체류를 위해서는 I-485(신분 조정)가 접수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반드시 'I-485(신분 조정 신청)'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② 즉 I-485가 접수되면(그리고 그에 따른 임시 혜택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 내 합법 체류·취업 등이 가능해집니다. ③ 그런데 I-485를 접수하려면, 본인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상 도래해야 합니다(retrogression으로 후퇴된 경우 그 날짜가 다시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④ 즉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I-485를 접수해야 비로소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전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I-485 접수 전까지는, 본인이 (별도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예: 유효한 취업비자 H-1B, 또는 다른 합법적 신분 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즉 I-140이 승인되더라도,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본인의 기존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그 신분이 없으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③ 즉 I-140 승인은 영주권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고, 그 사이의 합법 체류는 본인이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본인의 현재 체류 신분(비자)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우선일자)를 확인하여 I-485를 접수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확인하여,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② 아직 우선일자(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③ 즉 retrogression으로 후퇴된 상황이라면, 우선일자가 다시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를 접수하게 됩니다. ④ 따라서 매월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며, 본인의 우선일자 도래 시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I-140(이민 청원서)만 접수하여 승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I-140만 승인이 나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며, ②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반드시 I-485(신분 조정)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I-485를 접수하려면 본인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도래해야 하고(retrogression으로 후퇴된 경우 다시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③ I-485 접수 전까지는 본인이 별도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유효한 취업비자 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본인의 현재 체류 신분·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④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확인하여 본인의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I-485를 접수하시되 아직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하니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I-140만 승인되어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합법 체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I-485(신분 조정)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이를 접수하려면 본인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도래해야 합니다(retrogression으로 후퇴된 경우 다시 도래할 때까지 대기). I-485 접수 전까지는 본인이 별도의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니, 현재 체류 신분과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