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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숙련직 I-140 승인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나요?

Q

eb3 숙련직으로 올해 4월부터 간호사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 5월에 갑자기 USCIS retrogression이 시작이 되서 병원 변호사가 안해준다고 한 i-140 파일링을 6월에야 겨우겨우 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첨에는 해준다고 하다가 어차피 후퇴된 마당에 프로세싱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반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i-140만 승인이 나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바꾸라는데요. 제가 알기론 i-140 승인후에도 우선순위가 와서 i-485신청까지 들어가야 이제 그때부터 가능하지 i-140만 승인됐다고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아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거처럼 i-140만 승인이 나도 미국에 있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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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만 접수하여 승인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I-485가 접수가 되어야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전까지는 본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를 확인해서 I-485 접수를 해야 합니다. 아직 날짜가 도래 하지 않은 경우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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