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아버지가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며 막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신용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제 명의를 이용해 지인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막고 관련 4대보험·연금 가입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자신의 채무 상환을 위해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가 보관하던 제 명의 통장을 새로 인감등록해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시절 아버지가 혼자 발급받았던 통장(체크카드만 제가 사용)에 사용된 도장이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된 막도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됩니다. 미성년자 당시 통장 개설에 사용된 막도장이 임의로 사용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향후 도용을 예방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미성년자 당시에 통장 개설시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 인장 도용 등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주장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인장 도용 항변은 추정과 간접 사실의 반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