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준비중이고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까지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되면 안된다고도 따로 연락이 오나요? 원래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선변호사를 쓸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할까요? 법원에 전화해봤을 때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나면 국선이 선임될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어떤 사례에도 그러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측에서 잘못 알려준건가요?
1. 국선변호사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서가 날라오지만, 기각결정이 나지 않으면 따로 연락오지 않습니다.
2. 필요적 국선인 경우, 바로 선임되지만, 아닌 경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3.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을 놓치면, 향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로 문제가 생기므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항소이유서로 작성해서 기한내에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4. 필요적 국선이 아닌 경우, 항소이유를 보고 국선변호인 필요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기에, 법원이 잘못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