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준비중이고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까지는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되면 안된다고도 따로 연락이 오나요? 원래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선변호사를 쓸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할까요? 법원에 전화해봤을 때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나면 국선이 선임될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어떤 사례에도 그러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측에서 잘못 알려준건가요?
형사 사건 항소를 준비 중이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항소이유서 제출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음), ①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따로 연락이 오는지, ② 원래 국선변호사 선임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③ 사선변호사를 쓸 능력이 없는데 혼자서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④ 법원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선이 선임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를 보지 못해 법원이 잘못 알려준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선변호인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가 오나,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서가 오지만,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선임 여부에 대해)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선임이 안 된다는 연락'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이 없다고 하여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③ 따라서 연락이 없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2. '필요적 국선인 경우 바로 선임되나, 아닌 경우는 사건마다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필요적 국선변호(법률상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바로 선임됩니다. ② 그러나 필요적 국선이 아닌 경우(임의적 국선)에는, 케이스마다(사건마다) 선임 여부·시기가 다릅니다. ③ 즉 필요적 국선이 아니라면, 법원이 항소이유 등을 보고 국선변호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므로, 선임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선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필요적 국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3.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안 되므로 우선 본인이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향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될 위험). ② 따라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1심 판결의 부당한 점 등)를 항소이유서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우선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즉 국선변호인 선임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일단 본인이 직접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추가·보완할 수 있음). ④ 즉 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4. '법원이 잘못 알려준 것은 아님(임의적 국선은 항소이유를 보고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선이 선임될 것'이라고 한 것은, 잘못 알려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② 즉 필요적 국선이 아닌 경우, 법원은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고' 국선변호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즉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야 그 내용을 보고 국선 선임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후 국선이 선임될 수 있다'는 법원의 안내는 그러한 취지(임의적 국선의 판단 절차)로 이해됩니다. ④ 따라서 법원의 안내가 틀린 것은 아니며, 우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서가 오지만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연락이 없다고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② 필요적 국선(법률상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바로 선임되나 아닌 경우(임의적 국선)에는 사건마다 선임 여부·시기가 다르며, ③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향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문제가 생기므로 국선 선임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항소이유서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우선 제출하셔야 하고(나중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 보완 가능), ④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선이 선임될 것'이라고 한 것은 임의적 국선의 경우 법원이 항소이유를 보고 국선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으로 잘못 알려준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우선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직접 작성·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국선변호인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가 오나 그렇지 않으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연락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필요적 국선이면 바로 선임되나 아니면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보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도 문제가 되니,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항소이유서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우선 제출하셔야 합니다(추후 보완 가능). 법원의 안내(항소이유서 제출 후 국선 선임 가능)는 임의적 국선의 판단 절차상 틀린 말이 아니니, 우선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